[더뉴스-더인터뷰]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 / YTN

2020-07-16 14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먼저 주문을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수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국은 허위사실공표 관련된 내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광삼]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취지였기 때문에 서울고등은 그 취지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수원고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건 그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익이 없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김광삼]
맞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 자체가 이 지사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대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2심의 결과하고 반대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이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 자체가 허위사실공표죄의 새로운 판례를 확립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자체를 상당히 강도 높게 예측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반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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